법무부령 제7장 보칙 제41조 (재심개시결정과 형집행정지결정시의 집행)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원으로부터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용중인 수형자에 관한 재심개시의 결정 또는 형의 집행정지결정의 등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집행원부에 그 뜻을 기재하고,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0조 (가석방통지등의 처리) 다음 조문 → 제42조 (관계서류의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