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7장 보칙

제41조 (재심개시결정과 형집행정지결정시의 집행)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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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용중인 수형자에 관한 재심개시의 결정 또는 형의 집행정지결정의 등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집행원부에 그 뜻을 기재하고,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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