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관계서류의 정리)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집행원부를 비롯한 각종 부책을 항시 점검하여 형이 확정된 자에 관한 집행의 누락등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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