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지방검찰청 지청에서의 일부규정에 관한 적용 배제의 특례)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①** 업무량 및 직원의 수가 과소한 지방검찰청 지청에서는 소속지방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이 규칙의 뜻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 규칙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의 장은 고등검찰청의 장 및 검찰총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32호,1981.12.24>
이 규칙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호,1982.12.31>
이 규칙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호,1984.12.31>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호,1987.12.31>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호,1988.12.29>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호,1989.12.30>
이 규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호,1991.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0호,1993.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1호,1994.12.31>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8호,1996.12.31>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5호,1999.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2호,2008.1.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검찰집행사무규칙」"을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검찰집행사무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검찰집행사무규칙」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87호,2010.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6호,2013.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1호,2016.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검찰사건사무규칙) <제992호,202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검찰사건사무규칙 제48조제3항의 규정"을 "「검찰사건사무규칙」 제86조제3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검찰사건사무규칙 제48조제4항의 규정"을 "검찰사건사무규칙」 제86조제5항"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8호,2023.8.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의 장은 고등검찰청의 장 및 검찰총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32호,1981.12.24>
이 규칙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호,1982.12.31>
이 규칙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호,1984.12.31>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호,1987.12.31>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호,1988.12.29>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호,1989.12.30>
이 규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호,1991.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0호,1993.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1호,1994.12.31>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8호,1996.12.31>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5호,1999.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2호,2008.1.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검찰집행사무규칙」"을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검찰집행사무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검찰집행사무규칙」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87호,2010.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6호,2013.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1호,2016.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검찰사건사무규칙) <제992호,202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검찰사건사무규칙 제48조제3항의 규정"을 "「검찰사건사무규칙」 제86조제3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검찰사건사무규칙 제48조제4항의 규정"을 "검찰사건사무규칙」 제86조제5항"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8호,2023.8.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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