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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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1>

1. "자율관리어업"이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의 구축과 어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수산자원을 보전ㆍ관리ㆍ이용하는 어업을 말한다.
2. "공동체"란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9조의 자격을 가진 어업인이 모여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4. "민간단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회,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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