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교육ㆍ훈련)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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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경찰청장등은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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