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2.15 시행
일부개정
경찰청
개정 이력 2건 신구법 대비표 →
-
2025-08-14
법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c4a4ab -
2022-04-26
법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e0c3694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법률 20개 조문
-
(목적)이 법은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란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율방범대장"이란 자율방범대원 중 자율방범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조직 및 구성 등)**①** 자율방범대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구ㆍ면적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자율방범대에는 대장, 부대장, 총무 및 대원을 둔다.
**③**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자율방범대의 날 제정 및 운영)**①** 자율방범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②** 자율방범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신고)**①**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려는 사람은 명칭, 활동구역,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자율방범대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해산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1)ㆍ2)ㆍ3)ㆍ7)ㆍ8)ㆍ9)에 해당하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종사하는 사람
**②** 경찰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
(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①**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장(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5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이 해촉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자율방범대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 중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을 저해할 뚜렷한 사유가 있거나 그 활동을 태만히 하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장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자율방범활동)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개정 2025.8.14>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하 "시ㆍ도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
(복장ㆍ장비 등)**①**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활동을 하는 때에는 자율방범활동 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자율방범대원은 경찰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율방범대 차량에 경찰과 유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차량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증, 복장, 경광등 및 차량 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지도ㆍ감독)시ㆍ도경찰청장등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지도ㆍ감독한다.
-
(교육ㆍ훈련)**①** 시ㆍ도경찰청장등은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포상)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중앙회ㆍ연합회ㆍ연합대 설립 등)**①**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1개 조직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로 시ㆍ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1개 조직 및 시ㆍ군ㆍ구별로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 1개 조직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2개 이상의 시ㆍ도경찰청이 있거나, 시ㆍ군ㆍ구에 2개 이상의 경찰서가 있는 경우에는 2개 조직 이상의 연합회 또는 연합대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8.14>
**②** 중앙회는 경찰청장에게, 연합회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연합대는 경찰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 연합회 및 연합대(이하 "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조직ㆍ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중앙회등의 지도ㆍ감독)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은 중앙회, 시ㆍ도경찰청장은 연합회, 경찰서장은 연합대의 운영 등에 대하여 각각 지도ㆍ감독한다.
-
(경비 등의 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의 구입, 교육ㆍ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금지의무)**①**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
2. 영리목적으로 자율방범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소송ㆍ분쟁ㆍ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②** 자율방범대ㆍ중앙회등(그 대표자와 구성원을 포함한다)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이 법에 따라 신고한 자율방범대 또는 중앙회등이 아니면 자율방범대 또는 중앙회등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벌칙)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
-
(과태료)**①** 제16조를 위반하여 자율방범대 또는 중앙회등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8848호,202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방범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중앙회, 연합회 또는 연합대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4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자율방범대, 중앙회, 연합회 또는 연합대로 본다.
부칙 <제21020호,2025.8.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합회ㆍ연합대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연합회 및 연합대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대통령령 7개 조문
-
(목적)이 영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위한 복장ㆍ장비ㆍ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경찰청장이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중앙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①** 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국 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중앙회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중앙회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이 중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법 제6조에 따른 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을 위한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3. 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자율방범대원, 중앙회ㆍ연합회ㆍ연합대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에 따른 중앙회ㆍ연합회ㆍ연합대의 설립에 관한 사무
6. 법 제14조에 따른 경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경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33427호,2023.4.25>
이 영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24개 조문
-
(목적)이 규칙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자율방범대의 조직)「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구성하는 자율방범대의 명칭은 "OOO 자율방범대"로 한다.
-
(자율방범대 조직의 정원 등)**①** 자율방범대 1개 조직의 정원은 10명 이상 70명 이하로 한다. 다만, 경찰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이 요청하는 경우 70명을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자율방범대는 행정구역이 통폐합되는 경우에도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자율방범대 조직과 정원을 유지할 수 있다. -
(자율방범대원의 자격 등)**①**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될 당시 소속 자율방범대가 위치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주소 또는 거소(居所)나 사업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자율방범대원은 둘 이상의 자율방범대에 소속될 수 없다. -
(자율방범대의 구성 및 운영)**①** 자율방범대장은 자율방범대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선출하고,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부대장(이하 "부대장"이라 한다) 및 같은 항에 따른 총무(이하 "총무"라 한다)는 자율방범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자율방범대장은 소속 자율방범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자율방범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부대장은 자율방범대장을 보좌하고, 자율방범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총무는 자율방범대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⑤** 자율방범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부대장 및 총무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대장 또는 총무를 지명한 자율방범대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자율방범대장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 부대장 또는 총무의 임기는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자율방범대 총회)**①** 자율방범대에 자율방범대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자율방범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자율방범대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3. 경찰서장 또는 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요청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자율방범대장의 선출 및 해임
3. 대표자, 자율방범대 명칭 또는 초소 위치의 변경
4. 자율방범대의 해산
5. 그 밖에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 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자율방범대의 조직 등 신고)**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조직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조직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율방범대 정관
2.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3.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명단
4.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5. 별지 제5호서식의 자율방범대 근무조 편성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자율방범대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율방범대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조직을 신고한 사람은 대표자, 자율방범대 명칭 또는 초소 위치가 변경되거나 자율방범대를 해산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자율방범대 변경(해산)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율방범대 변경신고의 경우
가. 대표자, 자율방범대 명칭 또는 초소 위치의 변경에 관한 총회 의결서
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사무실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자율방범대 해산신고의 경우
가. 해산에 관한 총회 의결서
나. 별지 제8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신고증
**④** 경찰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에 보완할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경찰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신고대장에 신고사항을 기록하고, 신고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조직ㆍ변경(해산)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
(자율방범대원의 위촉)**①** 자율방범대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추천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조직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명단으로 별지 제9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추천서를 갈음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추천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추천하는 자율방범대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추천 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
(자율방범대원의 해촉)**①**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의 해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해촉 요청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율방범대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율방범대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의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④**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을 해촉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촉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
(자율방범대원의 해촉 사유)경찰서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율방범대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자율방범대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자율방범활동 중 알게 된 범죄 수사나 교통 단속 등에 관한 계획, 진행상황, 사건ㆍ사고 관계인의 인적사항, 신고내용 등을 외부로 누설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자율방범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자율방범대원 간 분쟁 등으로 자율방범활동을 방해한 경우
4. 자율방범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연 3회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5. 자율방범활동 수행 중 이와 무관한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 연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6. 그 밖에 자율방범활동을 저해할 뚜렷한 사유가 있거나 그 활동을 게을리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자율방범대원의 탈퇴)**①** 자율방범대원은 소속 자율방범대를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탈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탈퇴서를 받은 경우 해당 자율방범대원이 소속된 자율방범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자율방범대원의 복장)**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율방범대원의 복장은 별표와 같다.
**②** 복장의 착용 기간은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7조를 준용한다. -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증 등)**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증은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②**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에게 신분증을 발급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③** 자율방범대원은 해촉되거나 탈퇴한 경우 경찰서장 또는 지구대장ㆍ파출소장에게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④**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은 제3항에 따라 신분증을 반납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분증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 또는 자율방범대원이었던 사람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재직(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18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재직(경력)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
(자율방범대의 차량)**①** 법 제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광도는 135칸델라 이상 2천500칸델라 이하일 것
2. 등광색은 파란색으로 할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 차량의 경광등 및 차량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
(자율방범대원의 휴대장비)**①** 자율방범대원은 순찰신호봉, 손전등, 경적 등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않은 장비를 휴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원의 휴대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①**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하 "시ㆍ도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지도ㆍ감독한다.
1. 자율방범활동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복장ㆍ장비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등이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경찰청장등은 자율방범대원 활동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방범대장에게 관계 서류의 작성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ㆍ도경찰청장등은 경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해야 한다. -
(교육 및 훈련)**①** 시ㆍ도경찰청장등은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제도
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형법」, 「경범죄 처벌법」 등 관계 법령
3. 자율방범활동
4. 범인 발견 시 신고 및 조치 요령
5. 술에 취한 사람, 가출인 또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의 발견 시 보호 등 조치요령
6.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에 관한 활동요령
7. 범죄취약지역 등 지역 내 범죄예방 관련 사항
8. 인권의 개념ㆍ법령ㆍ제도ㆍ사례 등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으로서의 기본자질 함양을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 및 훈련은 기본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하며, 시ㆍ도경찰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에게 해당 호에서 정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1. 신규 위촉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율방범대원: 기본교육 12시간
2. 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율방범대원: 직무교육 연 12시간
**③** 경찰청장은 자율방범대원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원의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
(중앙회 등의 조직)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율방범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전국 단위로, 같은 항에 따른 시ㆍ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로, 같은 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는 시ㆍ군ㆍ구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중앙회 등의 구성 및 운영)**①** 중앙회는 연합회의 회원으로, 연합회는 해당 행정구역 내 연합대의 대원으로, 연합대는 해당 행정구역 내 자율방범대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회에 회장ㆍ부회장ㆍ감사 및 사무총장을 두며, 회장ㆍ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연합회에 회장ㆍ부회장ㆍ감사 및 사무처장을 두며, 회장ㆍ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처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④** 연합대에 연합대장ㆍ부대장ㆍ감사 및 사무국장을 두며, 연합대장ㆍ부대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국장은 연합대장이 임명한다.
**⑤** 중앙회, 연합회 및 연합대(이하 "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회ㆍ연합회의 회장 및 연합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중앙회ㆍ연합회의 부회장 및 연합대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 중앙회등의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4. 사무총장ㆍ사무처장 및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무총장ㆍ사무처장 및 사무국장을 임명한 회장 및 연합대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회장 및 연합대장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 사무총장ㆍ사무처장 및 사무국장의 임기는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⑥** 중앙회ㆍ연합회의 회장 및 연합대장은 중앙회등을 각각 대표하고, 중앙회등의 사무를 각각 총괄한다.
**⑦** 중앙회ㆍ연합회의 부회장 및 연합대 부대장은 중앙회ㆍ연합회의 회장 및 연합대장을 각각 보좌하고, 중앙회ㆍ연합회의 회장 및 연합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감사는 업무집행 및 예산을 감사한다.
**⑨** 사무총장, 사무처장, 사무국장은 중앙회ㆍ연합회의 회장 및 연합대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회등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각각 정한다. -
(중앙회등의 총회)**①** 중앙회등에 총회를 각각 두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중앙회ㆍ연합회의 회장 또는 연합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해당 중앙회등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중앙회등의 정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중앙회등의 업무계획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대표자, 명칭 또는 사무실 위치의 변경
5. 중앙회등의 해산
6.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7.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중앙회ㆍ연합회의 회장 및 연합대장이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④**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구성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의 정관으로 정한다. -
(중앙회등의 설립신고)**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앙회등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 설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중앙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연합대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중앙회등의 정관 1부
2. 별지 제20호서식의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 운영현황
3. 별지 제21호서식의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 임원명단
4.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②** 제1항에 따라 중앙회등의 설립신고를 한 자는 중앙회등의 대표자, 명칭 또는 사무실 위치가 변경되거나 중앙회등을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 변경(해산)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중앙회등의 변경신고의 경우
가. 대표자, 명칭 또는 사무실 위치의 변경에 관한 총회 의결서
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사무실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중앙회등 해산신고의 경우
가. 해산에 관한 총회 의결서
나. 별지 제24호서식의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 신고증
**③** 경찰청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에 보완할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 신고대장에 신고사항을 기록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 설립ㆍ변경(해산)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
(중앙회등의 기능)중앙회등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
2. 구성원에 대한 지도ㆍ지원ㆍ연락 및 조정
3.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상담, 교육ㆍ훈련, 정보제공
4. 실종자 수색, 범죄현장 보존, 재난현장의 구조 지원 등 대규모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5. 자율방범대원의 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
6. 자율방범대 기념행사 등 지원
7.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 -
(중앙회등의 지도ㆍ감독)**①** 경찰청장등은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앙회등을 지도ㆍ감독한다.
1. 자율방범활동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의 복장ㆍ장비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에 따른 중앙회등의 설립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경찰청장등이 정하는 사항
**②** 경찰청장등은 중앙회등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회ㆍ연합회의 회장 및 연합대장에게 관계 서류의 작성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등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해야 한다. -
(자율방범활동 등의 관리)**①** 경찰청장은 자율방범활동 및 중앙회등의 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등은 자율방범활동 및 중앙회등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401호,2023.5.4>
이 규칙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