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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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란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율방범대장"이란 자율방범대원 중 자율방범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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