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과태료)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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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6조를 위반하여 자율방범대 또는 중앙회등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8848호,2022.4.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율방범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중앙회, 연합회 또는 연합대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4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자율방범대, 중앙회, 연합회 또는 연합대로 본다.

부칙 <제21020호,2025.8.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합회ㆍ연합대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연합회 및 연합대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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