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복식의 착용 기간)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①** 경찰복식은 여름철에는 하복을 착용하고, 겨울철에는 동복을 착용한다. 다만, 하복 및 동복의 구별이 없는 복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름철은 5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9월 21일부터 다음 해 5월 19일까지로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경찰서는 제외한다)의 장은 기후, 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식의 착용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름철은 5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9월 21일부터 다음 해 5월 19일까지로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경찰서는 제외한다)의 장은 기후, 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식의 착용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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