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3장 경찰복식의 착용 구분

제16조 (기동장)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12>

1. 근무모
2. 기동복
3. 형광파카
4. 기동화
5. 기동복휘장, 계급장(약장), 이름표
6. 지휘관표지(지휘관만 착용한다)
7. 개인장구

**②** 기동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전, 경비, 그 밖의 특수한 근무를 할 때
2. 교육ㆍ훈련에 참가할 때
3. 그 밖에 경찰청장이 지정할 때와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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