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협회 등의 설립)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①** 자율운항선박 관련사업자는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산업을 활성화하고 자율운항선박 관련사업자의 공동이익 및 국제경쟁력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 등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회 등은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등으로 하여금 이 장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협회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협회 등은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등으로 하여금 이 장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협회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25-12-30
법률: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89c313 -
2025-10-01
법률: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3d525d -
2025-01-31
법률: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8a1a11 -
2024-01-02
법률: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e4b3e1f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