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규제특례

제19조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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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범운항 및 실증에 필요한 경우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과 관련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여한 안전 확보 등에 필요한 조건의 이행에 대한 점검
2. 자율항해시스템, 자율기관시스템 등을 포함한 자율운항시스템의 안정성
3. 자율운항선박과 일반선박 간의 사고 방지 등 상호 운항 안정성
4. 자율운항선박과 육상 및 해상 간 데이터 교환을 위한 호환성 및 보안성
5. 자율운항선박과 기존 통신 체계 간의 호환성
6.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율운항선박들 상호 간의 운항 적합성
7. 기타 국내법령 및 국제협약에 따른 자율운항선박의 기준 및 표준

**③**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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