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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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30>

1. "자율운항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 중 자율단계에 따라 선원, 원격운항자 등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거나 최소한의 개입 하에 자율운항시스템에 의하여 선박 스스로 운항이 가능한 선박을 말한다.
2. "자율운항시스템"이란 자율항해시스템, 자율기관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장치를 말한다.
가. "자율항해시스템"이란 선원의 조작 없이 주변상황에 대한 외부센서 정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교통정보,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 정보, 자율운항선박의 내부기기 상태에 대한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선박을 운항할 수 있게 하는 자율화 장비,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장치를 말한다.
나. "자율기관시스템"이란 자율운항선박의 추진 및 전력 생산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시스템의 운전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계측 데이터 기반의 진단ㆍ예측을 수행하고 장애 발생 시 원격으로 전문적 정비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자율화 장비,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장치를 말한다.
3. "원격운항센터"란 원격운항자가 선박에서 보내는 센서 기반 영상ㆍ소리, 해상 및 기상 정보 등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지원 또는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육상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원격운항자"란 원격운항센터에서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조종, 운항,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이란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지원을 위한 기반 등을 고려하여 자율운항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해역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6.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제21조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7. "자율운항선박 산업데이터 플랫폼"이란 자율운항선박 및 관련 산업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데이터 플랫폼을 말한다.
8.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란 자율운항선박을 활용한 해상 운송ㆍ보관ㆍ하역 등 물류활동 등의 상용화를 위하여 필요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류체계를 말한다.

**②** 자율운항선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그 자율등급은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부분 자율운항선박: 자율운항시스템만으로는 운항할 수 없거나 선원의 승선, 원격운항자의 관리 등 선원, 원격운항자의 개입이 필요한 자율운항선박
2. 완전 자율운항선박: 자율운항시스템만으로 운항할 수 있어 선원, 원격운항자 등 사람의 개입이 필요하지 아니한 자율운항선박

**③**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안전법」 제2조, 「해사안전법」 제2조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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