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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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2. "해상교통정보"란 해상교통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정보로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가. 선박의 위치, 침로(針路), 속력 및 항로 등 선박운항에 관한 정보
나. 해양의 수심, 지형, 지질 등 수로(水路) 및 해도(海圖)에 관한 정보
다. 선박의 통항량, 해양사고 및 항행경보(航行警報) 등 선박교통에 관한 정보
라. 조류(潮流), 조석(潮汐) 및 해양기상 등 해양관측에 관한 정보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정보를 분석ㆍ가공하여 생산된 정보
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란 해상교통의 관리를 과학화ㆍ고도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선박에 해상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해상무선통신망"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무선통신망을 말한다.
5.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교통정보를 수집ㆍ저장ㆍ검색ㆍ분석ㆍ가공ㆍ관리하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6.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란 해상무선통신망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계ㆍ기구ㆍ선로(線路) 및 그 밖의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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