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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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3.06.11 시행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53개 조문 법률 31 해양수산부령 8 대통령령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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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10 법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86b5a3
  • 2020-01-29 법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aa260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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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1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교통의 관리를 과학화ㆍ고도화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2. "해상교통정보"란 해상교통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정보로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가. 선박의 위치, 침로(針路), 속력 및 항로 등 선박운항에 관한 정보
    나. 해양의 수심, 지형, 지질 등 수로(水路) 및 해도(海圖)에 관한 정보
    다. 선박의 통항량, 해양사고 및 항행경보(航行警報) 등 선박교통에 관한 정보
    라. 조류(潮流), 조석(潮汐) 및 해양기상 등 해양관측에 관한 정보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정보를 분석ㆍ가공하여 생산된 정보
    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란 해상교통의 관리를 과학화ㆍ고도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선박에 해상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해상무선통신망"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무선통신망을 말한다.
    5.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교통정보를 수집ㆍ저장ㆍ검색ㆍ분석ㆍ가공ㆍ관리하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6.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란 해상무선통신망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계ㆍ기구ㆍ선로(線路) 및 그 밖의 설비를 말한다.
  3. (국가의 책무)
    국가는 해상에서의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ㆍ이용과 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 등

  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이용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해상무선통신망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보호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개발ㆍ제공 및 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국제협력 및 국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6.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이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연도별 시행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 성과 및 평가
    2. 기본계획의 해당 연도 시행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3. 해당 연도의 추진 목표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본계획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3장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 기반의 조성

  1. (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해상무선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선통신기술의 발전과 해상무선통신망과 관련된 국제표준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해상무선통신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전기통신설비 등의 사용ㆍ제공 요청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망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설비,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수도ㆍ하수도, 전기설비 등을 건설ㆍ소유ㆍ운용ㆍ관리하는 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전기통신설비 또는 관로(管路)ㆍ공동구(共同溝)ㆍ전신주ㆍ케이블이나 국사(局舍: 전기통신설비의 수용ㆍ운용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한 공간) 등의 시설 또는 설비(이하 "전기통신설비등"이라 한다)의 사용ㆍ제공
    2.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전기통신사업자등과 그 사용ㆍ제공, 공동이용 및 상호접속의 대가ㆍ범위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로서 미리 협의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설비등을 사용한 후 그 대가 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용ㆍ제공, 공동이용 및 상호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전기통신사업자등에게 관련 기술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전기통신사업자등과 관련 기술정보의 제공 범위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기술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기통신설비등의 사용ㆍ제공,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및 전기통신설비와의 상호접속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호운용성 확보)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망과 주파수 대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통신망과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관계 행정기관 등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5.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정보를 수집ㆍ저장ㆍ검색ㆍ분석ㆍ가공ㆍ관리하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국제표준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6. (운영 인력 및 시설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망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인력의 자격 요건,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기술 개발ㆍ발전의 촉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발전전략 수립
    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국내외 기술기준에의 적합성 확보
    3. 개발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권리 확보, 실용화 및 확산
    4.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에 관한 국내외 협력 및 정보교류
    5.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표준화가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에 관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3. 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제4장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종류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최적 항로를 안내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2. 선박의 충돌ㆍ접촉 등을 예방하기 위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3. 실시간 전자해도(電子海圖)를 제공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4. 항행경보, 조류, 조석 및 해양기상 등 해상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상교통정보를 수집ㆍ저장ㆍ검색ㆍ분석ㆍ가공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양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개발하고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3. (해상교통정보의 제공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집ㆍ저장ㆍ검색ㆍ분석ㆍ가공된 해상교통정보를 해상교통정보의 수집ㆍ가공 및 제공 등을 업(業)으로 하는 자, 학술연구 및 통계작성 등의 목적으로 해상교통정보를 활용하는 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상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상교통정보의 제공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4.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송신ㆍ수신할 수 있는 설비(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선박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진기관이나 돛대가 없는 선박 등 단말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거나 설치하기 곤란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6.10>

    1.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 중 기선 및 범선
    2.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3.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단말기를 설치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단말기의 종류 및 설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5. (교육, 홍보 및 포상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및 포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6. (보호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에의 접근ㆍ침입 방지 및 대응 조치
    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의 분실ㆍ도난 및 해상교통정보의 유출ㆍ변조ㆍ삭제 등의 방지 조치
    3. 해상무선통신망 또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복구 및 재발방지 조치
  7. (비밀 유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8. (방해 금지)
    **①** 누구든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를 파손하여 그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고의적으로 방해전파를 송신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에 물건을 던지거나 동물 또는 선박 등을 매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설비를 손상하거나 해당 설비의 표지물을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칙

  1.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다른 정보통신망 또는 전기통신설비 등과의 연계
    2. 제11조에 따른 해상무선통신망의 이용
    3. 제12조제3항에 따른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4. 제16조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개발 또는 제공
    5. 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제협력)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와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와의 협력 및 민간 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4. 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토지 등에의 출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의 설치, 보수,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설치, 보수, 조사 또는 측량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출입등"이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1. 타인의 토지ㆍ건물ㆍ인공구조물과 수면 또는 수저(水底)(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의 출입
    2. 타인의 토지등에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한 표지물을 설치하는 등의 일시 사용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의 설치, 보수, 조사, 측량 또는 이를 위한 토지등에의 출입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등을 하려는 자는 출입등을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출입등의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출입등을 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출입등의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토지등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 토지등의 소유자등의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의 통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출입등을 하려는 곳이 주거용 건물로서 거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등을 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소유자등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4. (장애물의 이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인공구조물ㆍ매설물(埋設物)ㆍ기기(器機)ㆍ죽목(竹木)이나 그 밖의 식물(이하 "인공구조물등"이라 한다)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를 설치하는 데 장애가 되거나 해상무선통신망에 전파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등에게 이전ㆍ제거ㆍ상태변경ㆍ벌채(伐採) 또는 이식 등의 조치(이하 "이전등"이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인공구조물등의 소유자등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인공구조물등의 이전등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접 인공구조물등의 이전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구조물등에 대해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직접 인공구조물등의 이전등을 하려는 경우 미리 그 소유자등에게 그 이전등에 관하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등에 대한 통지 및 공고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을 준용한다.
  5. (손실보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2.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타인의 토지등의 일시 사용
    3. 제26조에 따른 인공구조물등의 이전등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청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인과 협의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청구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ㆍ방법 및 절차와 제4항의 재결신청 등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6. (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1. (벌칙)
    **①**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를 파손하여 그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고의적으로 방해전파를 송신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기술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2.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의 설치, 보수, 조사 또는 측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④**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를 손상하거나 해당 설비의 표지물을 훼손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2. (미수범)
    제29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과태료)
    **①**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토지등에의 출입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단말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6901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말기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건조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부칙(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8957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30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⑥ 생략


    제13조 생략

대통령령 14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기본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정책 또는 사업의 시행 일정ㆍ방법 등을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한 계산의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3.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그 내용을 공표해야 한다.
  4. (해상무선통신망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해상무선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aritime)
    2. 그 밖에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위하여 할당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통신망 등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신망
  5.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요청 등)
    **①**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등(이하 "전기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미리 협의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선통신시설을 변경ㆍ증설할 때의 사전 통보
    2. 무선통신시설의 장애가 발생했을 때의 신속한 통보, 장애 복구 및 대응을 위한 상호협조

    **②**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미리 전기통신사업자등과 협의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것을 명한 경우에만 미리 협의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등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 경우
    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6.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해상무선통신망과 주파수 대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통신망과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에 그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두고, 공공통신망 간의 상호운용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술위원회를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차관이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관계 행정기관 등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
    **①**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행정안전부
    2. 국토교통부
    3. 기상청
    4. 해양경찰청
    5. 해군
    6.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7. 그 밖에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에 따라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상무선통신망의 이용 목적 및 기간, 전송될 정보의 내용 및 용량 등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망의 이용 목적과 그 이용이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협의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상무선통신망의 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 (해상교통정보의 제공)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해상교통정보를 해상무선통신망 외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으로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등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 (해상무선통신망 등의 운영 인력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무선통신망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갖춰야 할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상무선통신망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10.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종류)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4.1.16>

    1. 「해상교통안전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통항분리수역에 관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1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기술 개발ㆍ발전의 촉진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7조에 따른 해상교통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3. 법 제20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정책협의회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0>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소방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의 국장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해군의 장성급 장교 중 해군참모총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소속 임원 중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다.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라.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마.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협회
    바.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와 관련하여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④** 정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해사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0>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소방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의 과장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해군의 장교 중 해군참모총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제3항제3호 각 목의 기관ㆍ단체 소속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각 1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2. (인공구조물등의 범위)
    법 제2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구조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4.5.7, 2024.9.10>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인공구조물ㆍ매설물(埋設物)ㆍ기기(器機)ㆍ죽목(竹木)이나 그 밖의 식물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물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물
    4.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
    5. 「전파법」 제1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무선국 중 송수신설비나 안테나 설치대 등 고정 설치된 설비
  13. (업무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 및 고도화
    2.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고도화
    3.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의 시행
    4. 법 제17조에 따른 해상교통정보의 제공 및 수수료 수납
    5. 법 제19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사업
    6. 법 제24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국제협력 추진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자를 지정한다.

    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4.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31418호,2021.1.26>


    이 영은 2021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4153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해사안전법」 제68조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75조제1항"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ㆍ등록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제1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물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물


    <44>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81호,2024.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지정문화유산ㆍ등록문화유산"을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19>부터 <2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4>까지 생략


    <145>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11조제5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46>부터 <176>까지 생략

해양수산부령 8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해상교통정보의 제공)
    **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ㆍ저장ㆍ검색ㆍ분석ㆍ가공된 해상교통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상교통정보의 제공 및 수수료 수납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해상교통정보 제공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정보의 제공 여부와 제공 범위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상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정보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활용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해상교통정보의 용량을 기준으로 그 관리ㆍ가공ㆍ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상교통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모두 갖춰야 한다.

    1.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을 충족하는 송수신기로서 해상무선통신망에 접속하는 데에 적합한 설비
    2. 「선박안전법」 제18조제1항 및 제9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표시장치

    **②** 제1항에 따른 단말기의 구체적인 종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단말기 설치 면제 선박)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추진기관이나 돛대가 없는 선박
    2. 내수면에서만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
    3.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선박 중 총톤수 3톤 미만인 선박
    4.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선박 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평수구역(平水區域)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5. 「선박안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 또는 「어선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에 합격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선박
    6. 그 밖에 선박의 구조나 운항특성상 단말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거나 설치하기 곤란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5. (단말기의 등록)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단말기를 설치한 선박의 소유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단말기 등록 신청서를 별표에 따라 단말기 등록에 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 또는 계류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에 단말기를 설치한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전단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증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7.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해당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 중 기선 및 범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2.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중 어느 하나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와 단말기 정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단말기 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6. (단말기 등록의 변경ㆍ말소)
    **①** 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단말기 등록변경 신청서에 발급받은 단말기 등록 확인서(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서를 말한다)와 등록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선박의 소유자
    2. 선박명ㆍ총톤수 및 선박의 용도
    3. 선박번호ㆍ어선번호 또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번호
    4. 선박에 설치된 단말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단말기 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단말기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선박이 멸실ㆍ침몰 또는 해체된 경우
    2. 선박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단말기를 분실하거나 작동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단말기 등록말소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단말기 등록말소 신청서에 발급받은 단말기 등록 확인서(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서를 말한다)와 등록말소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단말기 등록의 변경ㆍ말소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출입증)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8.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단말기 설치 면제선박에 대하여 2021년 1월 30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459호,202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단말기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2호,2023.7.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전단"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제출서류란의 제1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전단"으로, "같은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제651호,202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서란 중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