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제20조 (보호조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에의 접근ㆍ침입 방지 및 대응 조치
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의 분실ㆍ도난 및 해상교통정보의 유출ㆍ변조ㆍ삭제 등의 방지 조치
3. 해상무선통신망 또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복구 및 재발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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