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제19조 (교육, 홍보 및 포상 등)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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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및 포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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