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제18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설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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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송신ㆍ수신할 수 있는 설비(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선박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진기관이나 돛대가 없는 선박 등 단말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거나 설치하기 곤란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6.10>

1.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 중 기선 및 범선
2.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3.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단말기를 설치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단말기의 종류 및 설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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