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비밀 유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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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86b5a3 -
2020-01-29
법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aa260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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