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제22조 (방해 금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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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를 파손하여 그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고의적으로 방해전파를 송신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에 물건을 던지거나 동물 또는 선박 등을 매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설비를 손상하거나 해당 설비의 표지물을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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