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다른 정보통신망 또는 전기통신설비 등과의 연계
2. 제11조에 따른 해상무선통신망의 이용
3. 제12조제3항에 따른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4. 제16조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개발 또는 제공
5. 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다른 정보통신망 또는 전기통신설비 등과의 연계
2. 제11조에 따른 해상무선통신망의 이용
3. 제12조제3항에 따른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4. 제16조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개발 또는 제공
5. 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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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86b5a3 -
2020-01-29
법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aa260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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