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국제협력)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와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와의 협력 및 민간 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4. 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와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와의 협력 및 민간 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4. 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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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86b5a3 -
2020-01-29
법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aa260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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