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6조 (장애물의 이전 등)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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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인공구조물ㆍ매설물(埋設物)ㆍ기기(器機)ㆍ죽목(竹木)이나 그 밖의 식물(이하 "인공구조물등"이라 한다)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를 설치하는 데 장애가 되거나 해상무선통신망에 전파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등에게 이전ㆍ제거ㆍ상태변경ㆍ벌채(伐採) 또는 이식 등의 조치(이하 "이전등"이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인공구조물등의 소유자등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인공구조물등의 이전등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접 인공구조물등의 이전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구조물등에 대해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직접 인공구조물등의 이전등을 하려는 경우 미리 그 소유자등에게 그 이전등에 관하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등에 대한 통지 및 공고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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