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 기반의 조성

제13조 (운영 인력 및 시설 등)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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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망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인력의 자격 요건,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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