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8조 (업무의 위탁)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2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