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제21조 등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의 규제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25-12-30
법률: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89c313 -
2025-10-01
법률: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3d525d -
2025-01-31
법률: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8a1a11 -
2024-01-02
법률: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e4b3e1f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