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규제특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①**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자율운항선박을 시범운항 또는 실증하려는 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른 선박의 검사
2. 「선박안전법」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선박시설 기준
3. 「선박안전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4. 「선박직원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②** 자율운항선박 관련 산업데이터를 제11조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또는 자율운항선박 산업데이터 플랫폼에 공유하려는 자에게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른 선박의 검사
2. 「선박안전법」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선박시설 기준
3. 「선박안전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4. 「선박직원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②** 자율운항선박 관련 산업데이터를 제11조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또는 자율운항선박 산업데이터 플랫폼에 공유하려는 자에게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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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89c313 -
2025-10-01
법률: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3d525d -
2025-01-31
법률: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8a1a11 -
2024-01-02
법률: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e4b3e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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