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규제특례

제22조 (규제특례 적용의 배제)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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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에 따른 운항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자율운항선박의 시범운항 또는 실증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해상교통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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