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ㆍ확산과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6-03-17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6d2f4 -
2025-01-31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f8097e -
2024-03-19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cd0df6 -
2024-01-09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a934de -
2024-01-09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14111d -
2021-07-27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b09263 -
2020-12-22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7a441a -
2020-06-09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e8cc0a -
2019-04-30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67f3624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