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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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3.17 시행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139개 조문 법률 56 국토교통부령 33 대통령령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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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3-17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6d2f4
  • 2025-01-31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f8097e
  • 2024-03-19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cd0df6
  • 2024-01-09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a934de
  • 2024-01-09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14111d
  • 2021-07-27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b09263
  • 2020-12-22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7a441a
  • 2020-06-09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e8cc0a
  • 2019-04-30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67f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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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56개 조문

제1장 총칙 <신설 2021.7.27>

  1. (목적)
    이 법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ㆍ확산과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2021.7.27, 2026.3.17>

    1.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2.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상황과 도로 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자동화 장비,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한 모든 장치를 말한다.
    3.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신호기, 같은 조 제16호에 따른 안전표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 등을 활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주행기능을 지원ㆍ보완하여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를 말한다.
    4. "정밀도로지도"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측량성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활용 가능하도록 도로 등의 위치정보 등이 포함된 정밀전자지도를 말한다.
    5.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ㆍ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6.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7. "자율협력주행 인증"이란 자율협력주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통신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변기지국 등 도로교통의 구성요소들을 식별하고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인증서"란 자율협력주행 인증을 위한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9.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란 자율협력주행 인증, 인증서의 발급ㆍ관리 및 폐지 등 자율협력주행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10. "인증기관"이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11. "가입자"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노변기지국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12. "자율주행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자동차에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선망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13. "영상정보"란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에 자율주행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한다.

    **②**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그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4.1.9>

    1. 부분 자율주행자동차: 제한된 조건에서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운행할 수 있으나 작동한계상황 등 필요한 경우 운전자의 개입을 요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2.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 운행할 수 있어 운전자가 없거나 운전자 또는 승객의 개입이 필요하지 아니한 자율주행자동차

    **③**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및 「도로법」 제2조에 따른 용어의 예에 따른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제7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의 규제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3.19>

    **②** 제5장의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등에 관하여 이 법과 「자동차관리법」이 경합하여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신설 2024.3.19>

    **③** 자율주행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신설 2026.3.17>

제2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촉진 <신설 2021.7.27>

  1.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ㆍ확산과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1.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지원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연구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3. 자율협력주행시스템과 정밀도로지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등의 연구개발ㆍ운영 및 활용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도로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중 안전하게 자율주행 할 수 있는 구간(이하 "자율주행 안전구간"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구간을 관할하는 도로관리청과 시ㆍ도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 및 이 구간을 통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사실을 통보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22>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의 확대 및 신뢰도 확보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시설의 개선 및 유지ㆍ보수,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우선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해당 구간의 도로관리청과 시ㆍ도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1.7.27>

    **④**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관리하는 자는 자율주행시스템에 자율주행 안전구간 지정 현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려는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제16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1.9>

    **②** 제1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려는 시범운행지구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있을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4.1.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구역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및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행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4.1.9>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4.1.9>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신청하거나 협의한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5.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관리 등)
    **①** 시범운행지구로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된 시범운행지구를 지원ㆍ관리하기 위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와 도로관리청, 시ㆍ도경찰청장 등으로 구성된 시범운행지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6.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시범운행지구에서 유상으로 여객의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허가한다. <신설 2024.1.9>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하나의 시범운행지구를 대상으로 한 유상운송 허가
    2. 둘 이상의 시범운행지구에 걸친 구역을 대상으로 한 유상운송 허가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하려는 자는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24.1.9>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노선의 운행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9>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하는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7.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조향장치, 제동장치, 좌석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품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자율주행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범운행지구에서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 확보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4.3.19>
  9.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시범운행지구에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하는 자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표준으로 제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10.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①** 「도로법」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는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의 유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1. (규제 신속확인)
    **①**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는 이를 규제하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의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제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사항인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요청한 자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6.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규제특례 적용의 배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행지구에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부터 제13조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 또는 시범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13. (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시범운행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의 배제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5. 시범운행지구와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 1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제1호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민간위원: 자율주행자동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ㆍ시범운행과 관련된 시ㆍ도의 조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의견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1.9>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4.1.9>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제3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환경 조성 <신설 2021.7.27>

  1.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된 평가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시설 관리 의무)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의 도로, 신호기 등 자율주행자동차 연구ㆍ시범운행과 관련된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3. (보험 가입 의무)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ㆍ시범운행을 하는 자는 연구ㆍ시범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4. (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이하 "익명처리"라 한다)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6.3.17>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5. (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는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촬영하여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한 영상정보를 익명처리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영상정보를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은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또는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집한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은 수집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6.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축)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 및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7.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하여 정밀도로지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노선, 도로표지 또는 신호기 등의 설치ㆍ변경 등을 반영하여 정밀도로지도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축된 정밀도로지도를 민간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도로관리청은 관할 구역에서 도로노선의 변경 등 정밀도로지도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ㆍ확산과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3.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9.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관련 국내외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관련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8.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0.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7>
  11.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전시회 참가,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율협력주행 인증 <신설 2021.7.27>

  1.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8조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 및 제29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증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에 대한 점검
    3. 자율협력주행 인증 관련 기술 개발ㆍ보급 및 표준화 연구
    4. 자율협력주행 인증 관련 제도 연구 및 국제협력 지원
    5. 그 밖에 자율협력주행 인증 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이하 "인증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법인에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임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라. 제32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법인의 지정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법인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32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③**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술능력ㆍ재정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제30조에 따른 인증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 중 제30조에 따른 인증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과 제29조에 따른 검증기관에 각각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인증기관에 귀속된다.
  3. (검증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협력주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이상 유무를 탐지ㆍ판단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검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검증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 제30조제3호, 제31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34조, 제35조, 제38조 및 제51조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4.3.19>

    **③** 검증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검증방법 등 업무수행방법, 정보의 이상 유무에 대한 검증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이하 "인증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인증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3. 인증기관 시설기준 및 정보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4. 수수료의 종류ㆍ요율ㆍ금액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증서의 운영ㆍ관리 및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에 관한 사항
  5.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등)
    **①** 인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인증관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이하 "인증업무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인증업무준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증서의 종류
    2.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방법 및 절차
    3.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관련 정보의 관리 및 공고방법
    4.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ㆍ장비의 기준 및 보호방법
    5.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험ㆍ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의 조치방법 및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6. 가입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인증관리기준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인증업무준칙의 내용이 인증관리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인증기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인증업무준칙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인증업무준칙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2. 이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한 경우
    3. 제28조제3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4. 임원 중 제28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1조제4항에 따른 인증업무준칙 변경명령을 위반한 경우
    7. 제3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인증기관이 스스로 지정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인증기관은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제36조제2호에 따라 효력이 소멸되는 인증서에 관련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인증기관 또는 인증관리센터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인계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 (시정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인증관리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1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수리한 인증업무준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4. 제35조제1항에 따른 장애예방ㆍ대응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장애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증서를 폐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의무)
    **①** 인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에 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증기관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그 시설 및 장비와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를 개시하기 7일 전까지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해당 인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보고의 절차ㆍ방법,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과 검사의 절차ㆍ방법 및 제4항에 따른 검사계획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9.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①** 인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 탐지 및 관리방안 등이 포함된 장애예방ㆍ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예방ㆍ대응계획을 수립한 인증기관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수립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예방ㆍ대응계획을 검토한 결과 이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장애예방ㆍ대응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속히 장애를 복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의 수립, 장애발생 신고 및 복구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인증서 효력의 소멸 등)
    인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소멸된다.

    1.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3. 제37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가 폐지된 경우
  11. (인증서의 폐지)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폐지하여야 한다.

    1. 검증기관이 검증한 결과 인증서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2. 인증기관이 인증서의 신뢰성이나 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가 폐지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업무정지 처분이 가입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3. (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①** 인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가입자 또는 제3자에게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인증기관이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등 <신설 2024.3.19>

  1.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가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이하 "형식"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안전성 등 성능을 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자동차제작자등이 성능인증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인증과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위하여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운행가능영역(자율주행시스템이 주어진 조건에서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작동될 수 있는 작동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이하 "운행가능영역 확인"이라 한다)하고 안전운행 성능에 대한 시험(이하 "안전운행성능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운행가능영역 확인 및 안전운행성능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성능인증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의 기준ㆍ대상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①**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운행하려면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형식이 운행예정구역의 도로ㆍ기상ㆍ통신 등 운행 환경과 적합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하 "적합성 승인"이라 한다)을 받아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적합성 승인을 할 때에는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 또는 기간을 붙일 수 있다.

    **③**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자율주행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말소등록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적합성 승인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은 운행 목적ㆍ용도 및 범위에서 해당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한다.

    **⑥** 적합성 승인 및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기준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여 적합성 승인 취소 또는 운행 제한이 된 경우
    3. 제40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ㆍ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적합성 승인을 취소하거나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성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이 취소된 경우
    3. 제41조제2항에 따른 조건이나 기간을 위반한 경우
    4. 제41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5. 적합성 승인을 받아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제46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5호에 해당하여 적합성 승인을 취소하거나 운행 제한을 명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제45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와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의 취소 및 운행 제한 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
    **①**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제46조에 따른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와 그 기록된 내용을 변조(變造)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정기검사(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④**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이하 "안전운행 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안전운행 조치 이행 의무에 대하여는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로 본다.
  5. (자동차제작자등의 책임)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에 대하여 설명하고 관계 자료를 제공할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장착할 것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6. (제작 결함의 시정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가 제40조제4항에 따른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ㆍ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함과 그 공개 및 시정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3항 본문, 제4항, 제5항 본문, 제6항부터 제12항까지 및 같은 법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본다.
  7.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와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전단에 따른 정보 및 자료에 대한 확인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장, 기능장애 및 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의 이탈 등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운행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11호 및 제3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검사를 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자율주행시스템의 무단 해체 및 조작 금지)
    **①** 누구든지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시스템을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등이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개선을 위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하려는 자율주행시스템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자동차관리의 특례)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자동차자기인증,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및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운행가능영역 확인 및 안전운행성능시험의 대행
    2. 제41조제6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 기준 및 변경승인 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심사
    3. 제43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4. 제46조제3항에 따른 임시검사
    5. 제5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 성능인증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
    2. 제41조제6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 기준 및 변경승인 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심사를 받으려는 자
    3. 제43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4. 제46조제3항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자

    **④**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신설 2024.3.19>

  1. (자율주행자동차 통합정보시스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현황조사 정보
    2. 제7조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정보
    3. 성능인증에 관한 정보
    4. 적합성 승인에 관한 정보
    5. 제46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와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받은 정보 및 자료
    6.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2. 제32조제1항(같은 항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3. 성능인증의 취소
    4. 적합성 승인의 취소
  3.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3.19>

    1.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성능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적합성 승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7장 벌칙 <신설 2024.3.19>

  1. (벌칙)
    **①**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3.19>

    **②**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수집한 영상정보를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6.3.17>

    **③**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을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3.19, 2026.3.17>

    **④** 제19조 또는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3.19, 2026.3.17>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3.19, 2026.3.17>

    1. 성능인증을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2. 제42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⑥** 제46조제3항에 따른 임시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3.19, 2026.3.17>
  2.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6.3.17>

    1.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또는 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3.19, 2026.3.17>

    1.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정하여진 기간 이상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와 그 기록된 내용을 변조 또는 훼손한 자
    2.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운행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6조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3.19, 2026.3.17>

    1.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2호에 따라 효력이 소멸되는 인증서에 관련된 정보를 인계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제3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5조제1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4. 제35조제4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9조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④** 제43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3.19, 2026.3.1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3.19, 2026.3.17>

    ## 부칙

    부칙 <제16421호,2019.4.3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42>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8348호,2021.7.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82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986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20391호,2024.3.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자동차자기인증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점검ㆍ정비ㆍ검사에 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23>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1482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상정보 파기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20조의2제4항 및 제5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수집한 영상정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은 제2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이 법 시행 전에 수집한 영상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대통령령 50개 조문

제1장 총칙 <신설 2022.1.28>

  1. (목적)
    이 영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촉진 <신설 2022.1.28>

  1.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및 운영 기본방향
    2.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지원정책의 단계별 추진계획
    3.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술개발 현황 및 목표
    나. 기술의 개발ㆍ이전ㆍ사업화
    다. 상용화 촉진을 위한 민ㆍ관 협력

    **②**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변경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가. 관계 법령 또는 관련 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으로서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방향 및 목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경
    나.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 재원(財源)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달라지는 변경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수립ㆍ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기본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하여는 법 제4조제2항ㆍ제3항 및 이 영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3.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조사대상 선정기준, 조사일시 및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현황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8>

    1.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현황
    2.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등의 연구개발ㆍ운영 및 활용 현황
    3.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기술ㆍ정책 동향
    4.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및 정밀도로지도, 도로의 구축 현황 등 자율주행 관련 인프라 현황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 정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대외적 표시방법
    2. 시범운행지구 지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3.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필요성과 그 적용 범위
    나.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각 유상운송에 활용하는 자율주행자동차 대수(臺數) 상한 등 규제특례의 내용
    4. 시범운행지구의 안전성 확보 방안
    5. 도로관리청 및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발생 가능성 및 대응 방안
    6. 그 밖에 시범운행지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지사에게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서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친 구역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신설 2024.7.2>

    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시범운행지구 내의 도로, 신호기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ㆍ시범운행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 방안
    3. 그 밖에 시범운행지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4.7.2>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7.2>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7.2>

    **⑧**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고시 및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2>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3. 시범운행지구가 표시된 지형도면, 지적도(임야도를 포함한다) 또는 도로명주소기본도
    4.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행지구 지정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2>
  5.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시범운행지구 지정 변경ㆍ해제 신청서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운행지구 운영 변경계획서(지정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구역에 지정된 시범운행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4항에 따라 수립된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신설 2024.7.2>

    **③** 제2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4.7.2>

    **④**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2>

    1.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그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변경
    2. 최초 지정된 시범운행지구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3. 최초 시범운행지구 지정 당시 정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노선의 100분의 10 미만의 길이 변경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해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개정 2024.7.2>

    1.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또는 교통상의 위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2. 법 제17조에 따른 평가 결과 시범운행지구 운영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등 시범운행지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관할 시ㆍ도지사가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범운행지구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의 변경으로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해제가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⑥**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ㆍ해제의 고시 및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2>

    1.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사유
    2. 제5조제8항 각 호의 사항(지정된 시범운행지구의 전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사항만 해당한다)
  6. (시범운행지구 협의체)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2.31>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2. 해당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3. 해당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도로관리청
    4. 해당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5.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협의체의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에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7.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①**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7.2>

    1. 유상 여객운송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나 이에 준하는 자동차일 것
    나.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았을 것
    2. 유상 여객운송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는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에 포함된 자율주행차 대수 상한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법 제19조에 따른 보험을 가입할 것

    **②**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한정운수면허의 발급권자와 해당 발급대상 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7.2>

    1. 국토교통부장관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
    2.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노선을 정하여 운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상호 협의하여 한정운수면허의 발급권자를 정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한정운수면허의 발급권자를 정한다. <개정 2024.7.2>

    1. 하나의 시범운행지구가 둘 이상인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
    2. 서로 다른 시ㆍ도에 속한 둘 이상의 시범운행지구에 걸친 구역을 대상으로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의 발급권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발급권자인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7.2>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의 발급권자는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한정운수면허의 발급 여부,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와 기간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와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4.7.2>

    1. 국토교통부장관: 해당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2. 시ㆍ도지사(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토교통부장관
    3. 제3항에 따른 발급권자인 시ㆍ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당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시ㆍ도지사

    **⑥**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하는 경우 그 한정운수면허로 운행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는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에 포함된 자율주행자동차 대수 상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4.7.2>

    **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한정운수면허를 발급받아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7.2>
  8.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0조에 따른 유상 화물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7.2>

    1. 유상 화물운송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의 화물자동차나 이에 준하는 자동차일 것
    나.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았을 것
    2. 유상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는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에 포함된 자율주행자동차 대수 상한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법 제19조에 따른 보험을 가입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유상 화물운송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9.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1조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성능에 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관리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도록 지정된 자를 말한다)의 확인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 확인 기준과 절차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1. 도로공사
    가. 사업계획서
    나. 설계도서
    2. 도로의 유지ㆍ관리
    가.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
    나. 도로계획평면도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도로법 시행령」 제3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시범운행지구에서의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허가해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허가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노선명 및 도로명
    2. 도로공사의 종류
    3. 도로공사의 구간 및 시행장소
    4. 도로공사의 시행기간
    5. 도로공사의 목적 및 사유
    6. 도로공사의 착수 예정 연월일 및 준공 예정 연월일
  11.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2개 이상의 시범운행지구 사이의 연결에 관한 사항
    2.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시범운행지구 지정ㆍ운영 정책이나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 재정경제부 제1차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3. 국토교통부 제2차관
    4.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5. 기획예산처차관
    6. 경찰청장

    **③** 법 제16조제4항제1호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24.7.2>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인 위원장이 소집하고, 각 위원장이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7.2>

    **⑤**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7.2>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7.2>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7.2>

    **⑧**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7.2>
  12.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심의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관리관
    2.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호선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2.30>

    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또는 경찰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
    2.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24.7.2>

    **⑤** 실무위원회에는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4.7.2>

    **⑥**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제1호의 공동위원장이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7.2>

    **⑦**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관계인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인이나 전문가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2>

제3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환경 조성 <신설 2022.1.28>

  1.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를 위하여 해당 연도의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하반기에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의 성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7.2>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달성도
    2.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규제특례에 따른 효과
    3.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ㆍ확산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 등에 미치는 효과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인터넷에 게재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보고서의 작성 및 세부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2. (보험 가입 의무)
    **①**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을 말한다. <개정 2025.4.30>

    1. 사망, 부상 또는 재물의 멸실ㆍ훼손에 따른 보험금액은 다음 각 목의 금액일 것
    가.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다.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의 장애(이하 이 조에서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라.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사고당 10억원
    2. 지급보험금액이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하나의 사건으로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것
    가.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나.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다. 제1호다목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가목의 금액에서 같은 호 다목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4. 보험기간 만료일은 연구ㆍ시범운행 만료일 이후일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3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4.30>
  3. (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법 제2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0.8.4>
  4.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자율주행 안전구간(이하 "자율주행안전구간"이라 한다) 및 시범운행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2.1.28>
  5.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밀도로지도를 구축ㆍ갱신하는 경우에는 자율주행안전구간과 시범운행지구를 우선적으로 구축ㆍ갱신해야 한다. <개정 2022.1.28>

    **②**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8>

    1. 도로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시ㆍ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
    2. 도로표지, 신호기, 안전표지, 자율협력주행시스템,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주는 도로부속물이 설치ㆍ변경 또는 제거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밀도로지도의 구축ㆍ갱신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6.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지원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연구개발 계획
    3.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지원정책의 단계별 추진계획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7. (연구개발사업)
    법 제2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7.23>

    1.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6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법제연구원 또는 한국교통연구원
    3.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4.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1조에 따른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
    6.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8. (전문인력의 양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주행 인프라ㆍ교통물류체계(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ㆍ운행을 위한 인프라와 자율주행의 기반이 되는 교통물류체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ㆍ제공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ㆍ보급에 필요한 경비
    2. 강사료, 수당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실습 기자재 등 장비 구입비 및 교육시설 관리 경비
    4. 교육장소 임대에 필요한 경비
    5. 자율주행 인프라ㆍ교통물류체계 관련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경비
    6. 자율주행 인프라ㆍ교통물류체계 관련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외 연수 경비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율주행 인프라ㆍ교통물류체계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9.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율협력주행 인증 <신설 2022.1.28>

  1.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이하 "인증관리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인증기관과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증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지원
    나.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의 점검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다. 자율협력주행 인증 관련 기술 개발ㆍ보급과 표준화 연구에 관한 지원
    라. 자율협력주행 인증 관련 제도연구 및 국제협력의 지원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업무의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 여부 검토
    나.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충실성과 실행 가능성 검토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 지정 업무의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별표 2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 여부 검토
    나.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충실성과 실행 가능성 검토
    4.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업무준칙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내용에 대한 같은 조 제3항(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관리기준의 적합성 검토
    5. 법 제35조(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이 영 제31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 예방과 복구에 관한 지원
    6. 그 밖에 자율협력주행 인증 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위탁받은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호에서 정한 날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사업계획 수행에 필요한 예산: 전년도 3월 31일까지
    2.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실적: 매 분기 말일까지
    3. 사업계획에 따른 운영실적: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2.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만 제출한다.

    1. 법인 임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2. 정관
    3.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인증기관의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나. 가입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다.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와 관련한 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라.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마.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 그 밖에 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에의 적합성과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 여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및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3.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8조제3항에서 "기술능력ㆍ재정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4. (검증기관의 지정 절차 및 기준)
    **①** 검증기관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으로, "인증기관"은 "검증기관"으로,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는 "자율협력주행 검증업무"로,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은 "별표 2에 따른 지정기준"으로 본다.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5. (검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및 검증기준 등)
    **①** 검증기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이상 유무를 탐지ㆍ판단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및 노변기지국이 이상행위정보(자율협력주행 인증장치의 고장 등으로 자율협력주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탐지하여 검증기관에 전송하는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분석ㆍ검증하고, 제5항제2호의 기준에 따른 이상행위정보에 해당하는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

    **③** 검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집 정보를 제2항에 따라 이상행위정보로 최종 판단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ㆍ검증해야 한다.

    **④** 검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이상행위정보의 원인을 분석ㆍ검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호에서 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검증기관이 이상행위정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가입자에 대한 이상행위정보의 내용 통보
    2. 검증기관이 인증서의 효력 정지나 폐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증관리센터와 인증기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내용 통보
    가. 이상행위정보의 내용
    나. 인증서의 효력 정지나 폐지 여부에 관한 검증기관의 판단 내용
    3. 검증기관이 이상행위정보의 원인이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판단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내용 보고
    가. 이상행위정보의 내용
    나. 이상행위정보의 원인 분석 결과

    **⑤** 제4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 내용과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상행위정보에 관한 검증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1.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및 노변기지국이 이상행위정보로 탐지하여 검증기관에 전송하는 정보의 기준
    2. 검증기관이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및 노변기지국로부터 통지받은 정보를 이상행위정보로 최종 판단하는 기준
    3. 그 밖에 이상행위정보를 검증하는 데 필요한 기준
  6.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신고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이하 "인증업무준칙"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증업무준칙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된 인증업무준칙을 즉시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7.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인증기관이 스스로 지정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취소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보와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8. (인증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간 및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시정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1. 법 제3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1개월 이내
    2. 법 제3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15일 이내
    3. 법 제33조제6호의 경우: 1개월 이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내용, 시정사항 및 시정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3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인증기관은 시정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와 이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9.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①** 인증기관이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관리ㆍ대응 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장애 관리ㆍ대응 부서 및 담당자 지정
    나. 장애 관리ㆍ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시행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장애 관리ㆍ대응 체계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예방 점검활동 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장애예방 교육ㆍ훈련
    나. 위험 탐지 및 차단
    3. 장애발생 시 긴급복구계획
    4. 장애발생 시설 및 장비의 유지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예방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인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자와 인증관리센터, 다른 인증기관이나 검증기관 등 관계 기관에 장애발생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장애의 유형, 발생시점 및 원인
    2. 제2항에 따른 장애발생 사실 통보의 내용
    3. 제4항에 따른 장애 복구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장애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인력 등의 지원 요청 사항

    **④** 인증기관은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원인과 유형을 고려하여 장애발생 시설 및 장비를 복구하거나,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면 다른 시설 및 장비 등으로 대체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복구해야 한다.

    **⑤**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장애를 복구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장애발생 사실과 그 복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⑥** 인증기관은 통신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애발생이 예측되는 경우(경미한 장애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장애발생 예상 시간 및 사유 등을 미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⑦** 인증기관은 장애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애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⑧**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복구 절차와 제4항에 따른 장애복구 방법의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 (인증서의 폐지 등)
    **①** 인증기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폐지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폐지된 인증서의 목록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일 공고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인증서가 폐지된 사실을 가입자가 알 수 있도록 자동차의 모니터나 음성 출력 장치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폐지된 인증서의 목록을 인증관리센터, 다른 인증기관이나 검증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문서, 팩스 및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11.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12.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급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13. (손해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①** 인증기관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최저가입금액(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최소적립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연간 총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이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과 준비금 적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최저가입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보험 또는 공제나 준비금으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보충하여 예치해야 한다.

제4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등 <신설 2025.4.30>

  1.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성능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 성능인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한다.

    1. 장착된 자율주행시스템에 관한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이 없는 자율주행자동차
    2. 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③**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인증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능인증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관계 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성능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형식확인 및 제작검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성능인증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형식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형식확인: 자율주행자동차의 형식이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기준(이하 "성능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법 제4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운행가능영역(이하 "운행가능영역"이라 한다) 확인 및 안전운행성능시험을 포함한다]
    2. 제작검사: 자율주행자동차가 제1호에 따라 확인받은 형식과 동일하게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었는지에 대한 검사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제1호에 따른 형식확인 결과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형식이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형식확인서를 발급하고,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원(諸元)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제2호에 따른 제작검사 결과 해당 자율주행자동차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확인받은 형식과 동일하게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2.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인증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가능영역을 확대하려는 경우
    2. 자율주행시스템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자율주행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자율주행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상향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증(이하 "변경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이하 "변경인증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4의2와 같다.

    **③**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 변경인증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변경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형식확인 및 제작검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변경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와 동일한 변경 사항에 대해 변경인증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형식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형식확인: 변경하려는 사항이 변경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법 제4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운행가능영역 확인 및 안전운행성능시험을 포함한다)
    2. 제작검사: 자율주행자동차가 제1호에 따라 확인(변경하려는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35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말한다)받은 사항과 동일하게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었는지에 대한 검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변경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5조의2제4항,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능인증 신청서"는 "제35조의3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능 변경인증 신청서"로, "제5항제1호에 따른 형식확인"은 "제35조의3제4항제1호에 따른 형식확인"으로, "성능인증기준"은 "변경인증기준"으로, "제5항제2호에 따른 제작검사"는 "제35조의3제4항제2호에 따른 제작검사"로 본다.

    **⑥**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인증 변경신고서 및 관계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 내용을 반영하여 제35조의2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형식확인서 및 성능인증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원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3.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①**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와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는 제외한다.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인 법인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인 법인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이하 "적합성 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 승인 신청서에 운행계획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운행 목적
    2. 운행 용도
    3. 운행 범위(운행예정구역 및 운행예정구역의 도로ㆍ기상ㆍ통신 등 운행 환경을 고려한 운행 범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운행 최고속도
    5. 법 제43조에 따른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 이행계획
    6.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적합성 승인 신청서 및 운행계획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관계 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여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이 별표 4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적합성 승인의 기준(이하 "적합성승인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와 형식, 운행 목적, 운행 용도, 운행 범위 및 운행 최고속도가 동일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적합성 승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서면평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확인을 통한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2. 현장평가: 운행예정구역의 도로ㆍ기상ㆍ통신 등 운행 환경에서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운행예정구역의 도로교통 여건이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운행예정구역의 교통사고 현황,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 현황 등에 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이 적합성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적합성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서를 발급받은 자 중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조건 또는 기간을 붙여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조건 또는 기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조건 또는 기간의 변경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의 변경)
    **①** 법 제41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35조의4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운행 목적 또는 운행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제35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운행 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3. 제35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운행 최고속도를 상향하려는 경우
    4. 제35조의4제2항제5호에 따른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 이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만, 제35조의7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법 제41조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이하 "변경승인"이라 한다)의 기준(이하 "변경승인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4의3과 같다.

    **③**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 변경승인 신청서에 운행계획서(운행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여 변경하려는 사항이 변경승인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변경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와 동일한 변경 사항에 대해 변경승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서면평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확인을 통한 변경하려는 사항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2. 현장평가: 운행예정구역의 도로ㆍ기상ㆍ통신 등 운행 환경에서 변경하려는 사항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변경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5조의4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적합성 승인 신청서"는 "제35조의5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적합성 변경승인 신청서"로, "제4항에 따른 평가"는 "제35조의5제4항에 따른 평가"로, "적합성승인기준"은 "변경승인기준"으로 본다.

    **⑥** 법 제4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 승인 변경신고서에 운행계획서(운행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 내용을 반영하여 제35조의4제6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5.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취소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의 취소 및 운행 제한 명령에 관한 처분 기준은 별표 4의4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의 취소 또는 운행 제한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같은 항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여 적합성 승인의 취소 또는 운행 제한 명령을 한 경우에 한정한다)해야 한다.
  6.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을 말한다.

    **②** 법 제4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③**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1. 소속 직원 중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전 자율주행시스템의 이상 여부, 운행 환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안전점검 및 그 밖의 점검ㆍ정비
    나.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상황 모니터링. 이 경우 별표 4의3 제3호가목에 따른 원격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자율주행자동차에 탑승하여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다. 제3호에 따른 비상대응절차의 실시. 이 경우 별표 4의3 제3호가목에 따른 원격으로 비상대응절차를 실시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자율주행자동차에 탑승하여 해당 절차를 실시해야 한다.
    라.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에 대한 설명 숙지 및 관계 자료의 관리
    마.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확인 및 관리
    2. 자율주행자동차라는 사실을 도로의 다른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동차의 외부에 표시할 것
    3.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또는 위험 상황에 대비한 비상대응절차(탑승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포함한다)를 마련할 것
    4. 별표 4의3 제3호가목에 따른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장치가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5.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발생 사실 및 제3호의 비상대응절차에 따른 조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6.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무단접근을 방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할 것
    7.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고기록장치(이하 "사고기록장치"라 한다)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이하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라 한다)에 기록된 내용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자동차제작자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조치)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후관리에 관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및 주행거리 이내에 발생한 하자(瑕疵)에 대한 무상수리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자율주행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
    3.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자율주행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기술지도ㆍ교육과 고장진단기ㆍ정비매뉴얼 등 정비 관련 장비 및 자료의 제공
    4.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고장진단기ㆍ정비매뉴얼 등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필요한 장비 및 자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자료의 무상 제공
    5. 적합성 승인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에 대한 기술지원
  8.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
    법 제46조제1항 전단에서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및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자료를 말한다.

    1.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 및 해당 내용을 분석한 경우에는 그 결과보고서
    2.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
  9. (성능개선을 위한 자율주행시스템의 변경 범위 등)
    **①**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개선을 위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자율주행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경우(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내용을 미리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2.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는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율주행시스템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변경 내용과 변경한 사항이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에게 그 변경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0. (자동차관리의 특례)
    **①**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정비하려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정비 범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정기검사"는 각각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로 본다.
  11.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수수료의 종류
    2. 요율 및 그 산정기준
    3. 징수 방법 및 절차
    4. 그 밖에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제5장 보칙 <신설 2022.1.28>

  1.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1.28, 2025.4.30>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의 제공
    3.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의 갱신이 필요한 변동사항 통보의 접수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8, 2024.7.2, 2025.4.30>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및 접수
    1.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지정하는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5조제4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나. 시범운행지구 내의 도로, 신호기 등 자율주행자동차 연구ㆍ시범운행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유지 및 관리
    다. 시범운행지구 내의 자율주행자동차 안전 운행에 대한 관리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행지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관한 업무
    3. 법 제21조에 따른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③**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신설 2024.7.2, 2025.4.30>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자율주행과 관련된 연구기관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자율주행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자율주행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위탁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등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7.2, 2025.4.30>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제5호만 해당한다)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2024.7.2>

    1.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한정운수면허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유상 화물운송 허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28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및 법 제29조에 따른 검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
  3. (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5.4.30>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의 안전운행 성능 확인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험의 요건
    3. 별표 1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4. 별표 2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기준
    5.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상행위정보에 관한 검증기준
    6. 제35조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의 최저가입금액 기준
    7. 별표 4의2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성능인증 및 변경인증의 기준
    8. 별표 4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적합성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

제6장 벌칙 <신설 2022.1.28>

  1.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5.4.30>

    ## 부칙

    부칙 <제30656호,2020.5.1>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892호,2020.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34>부터 <49>까지 생략

    부칙 <제32380호,2022.1.28>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55호,2024.7.2>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34731호,2024.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489호,2025.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다.


    1. 정치ㆍ외교ㆍ문화ㆍ예술 및 체육 등의 행사에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하려는 경우: 6개월 이내


    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증,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 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에 필요한 확인ㆍ검사 또는 평가를 받기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인증ㆍ승인에 소요되는 기간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4>까지 생략


    <255>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 제1차관


    5. 기획예산처차관


    제13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256>부터 <313>까지 생략

국토교통부령 33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지원방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기능을 지원ㆍ보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시스템과 송신 또는 수신해야 한다. <개정 2022.1.28, 2025.6.2>

    1. 도로상황 정보
    2. 교통상황 정보
    3.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정보
  3. (정밀도로지도의 요건)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밀도로지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1.28>

    1. 다음 각 목의 정보가 모두 포함될 것
    가. 도로 등의 위치 정보
    나. 교통시설 정보
    다.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정보
    2. 제1호의 공간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3차원 형태로 구현할 것
    3. 자율주행시스템 및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식으로 제공될 것
  4.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경우 그 내용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기반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황조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황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5. (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 안전구간(이하 "자율주행 안전구간"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8.27, 2022.1.28>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도로구조
    가. 차로의 수ㆍ폭 및 표시
    나. 차도의 평면곡선 반지름 및 길이
    다. 차도의 평면곡선부 편경사 및 그 변화도와 확폭(확장된 폭을 말한다)
    2.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현황 및 도로여건
    3. 정밀도로지도의 구축ㆍ갱신 현황
    4. 그 밖에 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단계, 구조 및 기능 등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도로관리청과 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ㆍ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통보 및 고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고시일까지 해야 한다. <개정 2022.1.28>

    1. 해당 구간을 관할하는 도로관리청과 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
    2.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통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지
    가. 자율주행 안전구간 기점 및 종점의 도로표지로 표시
    나. 자율주행 안전구간 내의 도로전광표지로 표시
    다. 「도로법」 제60조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한 제공
    라. 자율협력주행시스템에 의한 전자적 고지
    마. 자율주행 안전구간이 기록된 전자지도 또는 정밀도로지도로 제공
    3.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관리하는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지
    가. 자율주행 안전구간이 기록된 정밀도로지도로 제공
    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공공데이터로 제공
    다.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도로관리청과 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6. (도로시설의 개선 등 요구)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요구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조치를 요구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7.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 허가신청서(전자문서에 따른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9, 2025.6.2>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계획서
    가. 승차정원 및 형식(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원에 관한 정보
    나. 자율주행 운행가능영역
    다. 유상운송에 활용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臺數)
    라. 운행구역 및 운임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법 제19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서
    3.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②**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면허 신청서(전자문서에 따른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9>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계획서
    가. 승차정원 및 형식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원
    나. 자율주행 운행가능영역
    다. 유상운송에 활용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
    라. 운행노선 및 운행방법
    마. 운임
    바. 운송하려는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 또는 기간
    사.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법 제19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서
    3.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③**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 및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한정운수면허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9>
  8.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유상 화물운송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화물운송 허가신청서(전자문서에 따른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자동차 화물운송계획서
    가. 적재량 및 형식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원에 관한 정보
    나. 자율주행 운행가능영역
    다. 유상운송에 활용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
    라. 운행구역 및 운임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법 제19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서
    3.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②** 법 제10조에 따른 유상 화물운송 허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9.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1조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에서의 운행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어려운 자율주행자동차로 한다.

    1. 운행방식상 운전자 및 탑승자와 관련된 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안전기준과 다르게 장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자율주행기반 교통물류체계 운영을 위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장치를 장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주행속도, 운행구간 등 운행조건이 제한되어 안전기준의 일부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범운행지구 운행계획서
    2.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의 확인서
    3. 그 밖에 안전 운행 성능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④**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의 승인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10.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등의 설치ㆍ보수
    2. 도로표지 및 시선유도표지의 설치ㆍ보수
    3. 차도를 구분하는 경계석 등의 설치ㆍ보수
    4. 도로표면의 포장
    5. 도로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장치의 설치ㆍ보수

    **②** 영 제11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란 별지 제8호서식을 말한다.
  11. (규제 신속확인)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규제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 자율주행자동차 연구ㆍ시범운행 계획서
    2. 규제확인이 필요한 법령 등의 내용
    3. 규제확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연구ㆍ시범운행하기 위해 각종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을 신청했으나 이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관계 서류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회신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12.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변경사항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밀도로지도 갱신이 필요한 노선명
    2. 변경사항의 발생한 위치 및 변경내용
    3. 변경사항이 발생한 장소의 지형도면, 지적도(임야도를 포함한다) 또는 도로명주소기본도
    4. 그 밖에 변경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13. (전문인력의 양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정할 것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3.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를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4.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4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15.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신고 등)
    **①** 법 제3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인증업무준칙 변경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16.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신청서)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17. (인증서 관련 정보의 인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인증서에 관련된 정보의 인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 정보를 인계받을 인증기관 또는 인증관리센터
    2. 정보를 인계해야 하는 기한
  18.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①** 인증기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이하 이 조에서 "안전조치"라 한다)를 해야 한다.

    1. 인증서 생성, 저장, 이용, 폐지 관련 정보(이하 "인증정보"라 한다)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백업시스템 구축 조치
    2. 전자적 침해행위(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의 방법으로 시설 및 장비를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로부터 인증정보, 시설 및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안 조치
    3. 화재ㆍ수해 등 재해에 대비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ㆍ운영 조치
    4. 인증정보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접근 권한 지침 마련 조치
    5. 출입 통제구역 설정 등 출입자 관리 방안 및 출입 감시체계 운영 조치
    6. 그 밖에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등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9. (안전조치 점검 결과보고의 절차ㆍ방법)
    인증기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의 점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최초 보고: 인증기관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정기 보고: 제1호에 따른 최초의 안전조치 점검 결과보고를 한 날부터 매 1년 이내
  20.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에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자료의 제출기한
    2. 자료의 제출 요청 사유
    3. 제출 서류 및 제출 서류의 반환 여부
    4. 제출 거부에 대한 제재내용
    5. 그 밖에 자료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인증기관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1항제1호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정보시스템, 서면 또는 팩스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인증기관이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제1항제1호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④** 관계 공무원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 관계인의 참관 하에 실시해야 한다.

    **⑤**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통지하는 검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사목적
    2. 검사기간과 장소
    3. 검사원의 성명과 직위
    4. 검사범위와 내용
    5. 제출 자료
    6. 검사거부에 대한 제재내용
    7. 그 밖에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1.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성능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에 관한 영 별표 4의2 제4호다목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성능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율주행자동차의 외관도
    2.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 설명서
    3. 법 제4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운행가능영역(이하 "운행가능영역"이라 한다)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4.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을 받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차제작증
    나. 「자동차관리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의 미완성자동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관한 자료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제원표
    6. 그 밖에 성능인증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영 제35조의2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형식확인서"란 별지 제16호서식을 말한다.

    **④** 영 제35조의2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인증서"란 별지 제17호서식을 말한다.
  22.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인증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증(이하 "변경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에 관한 영 별표 4의2 제4호다목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35조의3제3항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성능 변경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 전 자율주행자동차의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형식확인서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성능인증서
    2.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서류 중 변경 사항과 관련된 서류
    3. 그 밖에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가능영역을 축소하는 경우
    2. 자율주행시스템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자율주행기능에 영향을 미치치 않는 경우
    3. 자율주행자동차의 최고속도를 하향하는 경우
    4. 그 밖에 타이어 및 모델연도 등을 변경하는 경우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35조의3제6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성능인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 전 자율주행자동차의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형식확인서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성능인증서
    2.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서류 중 변경 사항과 관련된 서류
    3. 그 밖에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3.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이하 "적합성 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적합성 승인 신청서에 운행계획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성능인증서 사본
    2.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차제작증

    **②** 영 제35조의4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적합성 승인서"란 별지 제21호서식을 말한다.
  24. (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의 변경)
    **①** 영 제35조의5제1항제4호 단서에서 "제35조의7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제3항제4호 및 제5호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35조의5제3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적합성 변경승인 신청서에 운행계획서(운행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 사항과 관련된 서류
    2. 그 밖에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41조제4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명칭, 주소, 연락처 및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영 제35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운행 범위를 축소하는 경우
    3. 영 제35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운행 최고속도를 하향하는 경우
    4. 영 제35조의7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를 변경하는 경우
    5.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법 제4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35조의5제6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의 적합성 승인 변경신고서에 운행계획서(운행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 사항과 관련된 서류
    2. 그 밖에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5. (자율주행자동차의 정기검사)
    **①** 법 제43조제3항에서 "일정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 유효기간의 기산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영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를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해당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이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해당 보험 등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전담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장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적합성 승인을 받은 운행 범위를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차고지(車庫地) 등에서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6.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점검)
    영 제35조의7제3항제1호가목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의 이상 여부, 운행 환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주행시스템의 자율주행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
    2. 제동장치, 조향장치, 조명 및 타이어 등 자율주행자동차 장치의 이상 여부
    3. 도로ㆍ기상ㆍ통신 등 운행 환경
    4. 영 별표 4의3 제3호가목에 따른 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장치와 자율주행자동차 간의 통신 상태
    5.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의 이상 여부
  27. (자동차제작자등의 책임)
    **①**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관계 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ㆍ기상ㆍ통신 등 운행 환경을 고려한 운행가능영역의 세부사항 및 최고속도
    2. 자율주행시스템에 작동한계 등 조건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조건의 세부사항
    3.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작동방법 및 비상조치 요령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자동차제작자등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같은 규칙 별표 5의25에 따른 사고기록장치의 장착기준에 적합한 사고기록장치
    2. 그 밖의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고기록장치

    **③** 자동차제작자등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 전ㆍ후 일정 시간 동안 자율주행과 관련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록할 수 있는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1.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 및 해제
    2. 자율주행시스템이나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고장
    3. 운행가능영역의 이탈
    4. 충돌위험 또는 사고
    5. 영 별표 4의2 제3호바목에 따른 위험최소화 운행(이하 "위험최소화 운행"이라 한다)의 시작 및 종료
    6. 영 별표 4의2 제3호사목에 따른 비상운행(이하 "비상운행"이라 한다)의 시작 및 종료

    **④** 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후관리에 관한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등록기준
    2.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⑤** 자동차제작자등이 제4항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시설을 임대차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사실을 서류를 통해 증명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⑥** 영 제35조의8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및 주행거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및 주행거리를 말한다.

    1.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고전원전기장치 및 자율주행시스템의 경우: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한 날(「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자동차제작증에 따른 양도연월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까지 및 6만킬로미터
    2. 제1호 외의 장치의 경우: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2년까지 및 4만킬로미터

    **⑦** 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44조제1항제3호 및 영 제35조의8제2호에 따라 동일한 형식의 자율주행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자율주행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해야 한다. 다만, 비슷한 다른 부품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⑧** 영 제35조의8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자료"란 별표 2에 따른 장비 및 자료를 말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점검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점검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28. (제작 결함의 시정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설계ㆍ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설계ㆍ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를 말한다.

    1. 같은 종류의 자율주행자동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일 것
    2.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문제일 것

    **②** 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결함(이하 "제작 결함"이라 한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휴대전화 번호를 모르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통지하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1. 제작 결함의 내용
    2. 제작 결함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3. 제작 결함의 시정조치 기간(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ㆍ장소 및 담당 부서
    4.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 결함의 시정조치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
    5. 자동차제작자등의 귀책사유로 제작 결함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보상 계획 및 내용
    6.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자체 시정한 자동차의 시정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보상기간, 보상신청 접수 장소 및 연락처 등의 안내
    7. 그 밖에 제작 결함의 시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작 결함의 시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 기간 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제작 결함의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시정을 요구받은 자동차제작자등은 지체 없이 제작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29.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 등)
    **①** 전담기관은 법 제4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확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에게 임시검사(이하 "임시검사"라 한다)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임시검사 명령서에 따른다.

    **③**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임시검사 명령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전담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장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임시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적합성 승인을 받은 운행 범위를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차고지 등에서 임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0. (자동차관리의 특례)
    영 제35조의11제1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자율주행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는 범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른 정비작업의 범위로 한다. 다만, 자율주행시스템에 관한 정비작업은 제외한다.
  31. (수수료의 결정 절차)
    **①** 전담기관은 영 제35조의12제3항에 따라 수수료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승인받으려는 사항을 전담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영 제35조의1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금액과 산정 내역을 전담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32. (자율주행자동차 통합정보시스템)
    **①** 법 제50조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 특례에 관한 정보
    2. 법 제10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특례에 관한 정보
    3.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에 관한 정보
    4.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관한 정보
    5.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안전운행 조치에 관한 정보
    6.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운행상황 모니터링에 관한 정보
    7.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임시검사에 관한 정보
    8.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의 변경에 관한 정보
    9.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연계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공공기관 및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대상 정보의 범위, 보유ㆍ이용 목적 및 제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33. (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정기검사 주기에 대하여 2025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721호,2020.5.1>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103호,2022.1.28>


    이 규칙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2호,2024.7.9>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6호,2025.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0조제1항에 제8호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1항 각 호의에 관한 업무"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업무"로 한다.


    8의10.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의 통합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운용에 필요한 업무


    ②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적합성 승인서(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동차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인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