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운행하려면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형식이 운행예정구역의 도로ㆍ기상ㆍ통신 등 운행 환경과 적합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하 "적합성 승인"이라 한다)을 받아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적합성 승인을 할 때에는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 또는 기간을 붙일 수 있다.
**③**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자율주행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말소등록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적합성 승인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은 운행 목적ㆍ용도 및 범위에서 해당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한다.
**⑥** 적합성 승인 및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기준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적합성 승인을 할 때에는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 또는 기간을 붙일 수 있다.
**③**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자율주행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말소등록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적합성 승인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은 운행 목적ㆍ용도 및 범위에서 해당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한다.
**⑥** 적합성 승인 및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기준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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