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환경 조성 <신설 2021.7.27>

제26조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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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전시회 참가,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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