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율협력주행 인증 <신설 2021.7.27>

제27조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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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8조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 및 제29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증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에 대한 점검
3. 자율협력주행 인증 관련 기술 개발ㆍ보급 및 표준화 연구
4. 자율협력주행 인증 관련 제도 연구 및 국제협력 지원
5. 그 밖에 자율협력주행 인증 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이하 "인증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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