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의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인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에 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증기관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그 시설 및 장비와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를 개시하기 7일 전까지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해당 인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보고의 절차ㆍ방법,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과 검사의 절차ㆍ방법 및 제4항에 따른 검사계획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에 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증기관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그 시설 및 장비와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를 개시하기 7일 전까지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해당 인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보고의 절차ㆍ방법,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과 검사의 절차ㆍ방법 및 제4항에 따른 검사계획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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