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검증기관의 지정 등)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협력주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이상 유무를 탐지ㆍ판단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검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검증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 제30조제3호, 제31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34조, 제35조, 제38조 및 제51조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4.3.19>
**③** 검증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검증방법 등 업무수행방법, 정보의 이상 유무에 대한 검증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검증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 제30조제3호, 제31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34조, 제35조, 제38조 및 제51조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4.3.19>
**③** 검증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검증방법 등 업무수행방법, 정보의 이상 유무에 대한 검증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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