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신설 2024.3.19>

제51조 (청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2. 제32조제1항(같은 항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3. 성능인증의 취소
4. 적합성 승인의 취소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5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