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신설 2024.3.19>

제50조 (자율주행자동차 통합정보시스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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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현황조사 정보
2. 제7조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정보
3. 성능인증에 관한 정보
4. 적합성 승인에 관한 정보
5. 제46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와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받은 정보 및 자료
6.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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