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이하 "인증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인증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3. 인증기관 시설기준 및 정보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4. 수수료의 종류ㆍ요율ㆍ금액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증서의 운영ㆍ관리 및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에 관한 사항
1.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인증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3. 인증기관 시설기준 및 정보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4. 수수료의 종류ㆍ요율ㆍ금액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증서의 운영ㆍ관리 및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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