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등)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인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인증관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이하 "인증업무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인증업무준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증서의 종류
2.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방법 및 절차
3.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관련 정보의 관리 및 공고방법
4.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ㆍ장비의 기준 및 보호방법
5.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험ㆍ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의 조치방법 및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6. 가입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인증관리기준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인증업무준칙의 내용이 인증관리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인증기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인증업무준칙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인증업무준칙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인증서의 종류
2.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방법 및 절차
3.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관련 정보의 관리 및 공고방법
4.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ㆍ장비의 기준 및 보호방법
5.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험ㆍ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의 조치방법 및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6. 가입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인증관리기준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인증업무준칙의 내용이 인증관리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인증기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인증업무준칙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인증업무준칙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6-03-17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6d2f4 -
2025-01-31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f8097e -
2024-03-19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cd0df6 -
2024-01-09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a934de -
2024-01-09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14111d -
2021-07-27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b09263 -
2020-12-22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7a441a -
2020-06-09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e8cc0a -
2019-04-30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67f3624
현재 조문(제3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