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율협력주행 인증 <신설 2021.7.27>

제31조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등)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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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인증관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이하 "인증업무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인증업무준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증서의 종류
2.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방법 및 절차
3.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관련 정보의 관리 및 공고방법
4.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ㆍ장비의 기준 및 보호방법
5.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험ㆍ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의 조치방법 및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6. 가입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인증관리기준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인증업무준칙의 내용이 인증관리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인증기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인증업무준칙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인증업무준칙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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