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율협력주행 인증 <신설 2021.7.27>

제28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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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법인에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임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라. 제32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법인의 지정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법인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32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③**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술능력ㆍ재정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제30조에 따른 인증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 중 제30조에 따른 인증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과 제29조에 따른 검증기관에 각각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인증기관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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