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환경 조성 <신설 2021.7.27>

제21조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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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 및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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