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범운행지구에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하는 자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표준으로 제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6-03-17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6d2f4 -
2025-01-31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f8097e -
2024-03-19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cd0df6 -
2024-01-09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a934de -
2024-01-09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14111d -
2021-07-27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b09263 -
2020-12-22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7a441a -
2020-06-09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e8cc0a -
2019-04-30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67f3624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