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촉진 <신설 2021.7.27>

제13조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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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법」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는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의 유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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