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촉진 <신설 2021.7.27>

제9조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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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시범운행지구에서 유상으로 여객의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허가한다. <신설 2024.1.9>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하나의 시범운행지구를 대상으로 한 유상운송 허가
2. 둘 이상의 시범운행지구에 걸친 구역을 대상으로 한 유상운송 허가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하려는 자는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24.1.9>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노선의 운행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9>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하는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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