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2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인증 등)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가능영역을 확대하려는 경우
2. 자율주행시스템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자율주행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자율주행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상향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증(이하 "변경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이하 "변경인증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4의2와 같다.
**③**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 변경인증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변경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형식확인 및 제작검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변경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와 동일한 변경 사항에 대해 변경인증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형식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형식확인: 변경하려는 사항이 변경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법 제4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운행가능영역 확인 및 안전운행성능시험을 포함한다)
2. 제작검사: 자율주행자동차가 제1호에 따라 확인(변경하려는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35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말한다)받은 사항과 동일하게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었는지에 대한 검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변경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5조의2제4항,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능인증 신청서"는 "제35조의3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능 변경인증 신청서"로, "제5항제1호에 따른 형식확인"은 "제35조의3제4항제1호에 따른 형식확인"으로, "성능인증기준"은 "변경인증기준"으로, "제5항제2호에 따른 제작검사"는 "제35조의3제4항제2호에 따른 제작검사"로 본다.
**⑥**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인증 변경신고서 및 관계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 내용을 반영하여 제35조의2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형식확인서 및 성능인증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원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1.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가능영역을 확대하려는 경우
2. 자율주행시스템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자율주행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자율주행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상향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증(이하 "변경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이하 "변경인증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4의2와 같다.
**③**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 변경인증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변경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형식확인 및 제작검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변경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와 동일한 변경 사항에 대해 변경인증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형식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형식확인: 변경하려는 사항이 변경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법 제4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운행가능영역 확인 및 안전운행성능시험을 포함한다)
2. 제작검사: 자율주행자동차가 제1호에 따라 확인(변경하려는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35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말한다)받은 사항과 동일하게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었는지에 대한 검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변경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5조의2제4항,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능인증 신청서"는 "제35조의3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능 변경인증 신청서"로, "제5항제1호에 따른 형식확인"은 "제35조의3제4항제1호에 따른 형식확인"으로, "성능인증기준"은 "변경인증기준"으로, "제5항제2호에 따른 제작검사"는 "제35조의3제4항제2호에 따른 제작검사"로 본다.
**⑥**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인증 변경신고서 및 관계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 내용을 반영하여 제35조의2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형식확인서 및 성능인증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원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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