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1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성능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 성능인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한다.
1. 장착된 자율주행시스템에 관한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이 없는 자율주행자동차
2. 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③**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인증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능인증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관계 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성능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형식확인 및 제작검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성능인증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형식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형식확인: 자율주행자동차의 형식이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기준(이하 "성능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법 제4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운행가능영역(이하 "운행가능영역"이라 한다) 확인 및 안전운행성능시험을 포함한다]
2. 제작검사: 자율주행자동차가 제1호에 따라 확인받은 형식과 동일하게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었는지에 대한 검사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제1호에 따른 형식확인 결과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형식이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형식확인서를 발급하고,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원(諸元)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제2호에 따른 제작검사 결과 해당 자율주행자동차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확인받은 형식과 동일하게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성능인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한다.
1. 장착된 자율주행시스템에 관한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이 없는 자율주행자동차
2. 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③**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인증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능인증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관계 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성능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형식확인 및 제작검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성능인증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형식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형식확인: 자율주행자동차의 형식이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기준(이하 "성능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법 제4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운행가능영역(이하 "운행가능영역"이라 한다) 확인 및 안전운행성능시험을 포함한다]
2. 제작검사: 자율주행자동차가 제1호에 따라 확인받은 형식과 동일하게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었는지에 대한 검사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제1호에 따른 형식확인 결과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형식이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형식확인서를 발급하고,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원(諸元)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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