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등 <신설 2025.4.30>

제35조의4 (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의 변경)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41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35조의4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운행 목적 또는 운행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제35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운행 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3. 제35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운행 최고속도를 상향하려는 경우
4. 제35조의4제2항제5호에 따른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 이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만, 제35조의7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법 제41조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이하 "변경승인"이라 한다)의 기준(이하 "변경승인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4의3과 같다.

**③**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 변경승인 신청서에 운행계획서(운행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여 변경하려는 사항이 변경승인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변경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와 동일한 변경 사항에 대해 변경승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서면평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확인을 통한 변경하려는 사항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2. 현장평가: 운행예정구역의 도로ㆍ기상ㆍ통신 등 운행 환경에서 변경하려는 사항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변경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5조의4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적합성 승인 신청서"는 "제35조의5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적합성 변경승인 신청서"로, "제4항에 따른 평가"는 "제35조의5제4항에 따른 평가"로, "적합성승인기준"은 "변경승인기준"으로 본다.

**⑥** 법 제4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 승인 변경신고서에 운행계획서(운행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 내용을 반영하여 제35조의4제6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35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