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촉진 <신설 2021.7.27>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등)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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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시범운행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의 배제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5. 시범운행지구와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 1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제1호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민간위원: 자율주행자동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ㆍ시범운행과 관련된 시ㆍ도의 조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의견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1.9>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4.1.9>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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