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11 (전담기관의 지정 등)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수수료의 종류
2. 요율 및 그 산정기준
3. 징수 방법 및 절차
4. 그 밖에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수수료의 종류
2. 요율 및 그 산정기준
3. 징수 방법 및 절차
4. 그 밖에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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