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자전거의 이용방법 등 <개정 2014.1.28>

제23조 (권한의 위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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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에 따른 자전거 등록 업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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